[초점] 카풀, 자동차보험 가능 '옥신각신'···"특별약관 출시해야"
[초점] 카풀, 자동차보험 가능 '옥신각신'···"특별약관 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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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80%" 소정의 유류비...보험 가능 vs "영업 행위" 면책 안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자동차보험 보장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유상운송 면책 여부를 가르는 '유류비'의 기준이 모호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을 상용화하기 위한 보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무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범위가 출퇴근 시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Ⅱ·대물배상·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카풀서비스 제공자 본인은 물론이고, 카풀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보행자 등 제3자를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운전자나 동승자, 상대방 등이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류비 기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카풀 이용 금액은 택시의 80%(수수료 포함)선이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소정의 유류비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택시요금의 70~80% 수준인 카풀 이용료를 소정의 유류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맞선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유류비 해석은 카풀과 보험사 두 업계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카풀 업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카풀 사고 보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정의 유류비만 동승자에게 제공 받으므로 영업용 차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돈을 받고 운전하는 행위)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 대상이라며 주장한다. 

카풀 업계가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 보험을 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한다.

이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출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X 운전자를 위해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면책조항을 제외하는 형태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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