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주식 흥행에 '세금신고대행 서비스'도 해외로
증권사, 해외주식 흥행에 '세금신고대행 서비스'도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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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5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 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지난 1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발생한 계좌 중 결제일 기준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제휴를 맺은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센터(WM)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의 증권사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했다.

증권사들이 세금신고 대행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해외주식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편의성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거래대금은 325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43.4% 늘었다. 지난 4월22일 기준 올해 해외주식거래대금도 113억340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처음에는 증권사들이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로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자산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요에 의해 신고대행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주식 거래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들의 서비스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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