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장기운송계약, 매출 인식 회계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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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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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해운회사가 지난해까지 체결한 연속항해용선계약(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인 신(新)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해운사와 화주 간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한다.

그간 해운사는 CVC 계약 전체를 운송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 기준은 선박 사용 계약 부분에 대해 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박 사용의 고객인 해운사가 사용통제권을 보유했을 때 리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 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체결한 CVC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물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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