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금융위 "핀테크 기업도 '금융밀접업종'"···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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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법 상 확인 필요해 논의 중"···금융권, 토스뱅크 주주구성 변경 전망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의 향후 사업 방향과 비전 및 컨소시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의 향후 사업 방향과 비전 및 컨소시엄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토스은행'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금융자본)'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두고 과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을 금융밀접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을 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될 당시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대해 최고 34%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토스는 핀테크 기업임에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60.8%를 소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산분리법에 대해 수십년동안 논의를 거쳐 겨우 개정할 수 있었던 법이다.

그렇다보니 비바리퍼블리카가 주주 구성을 밝힌 직후 금융권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 이미 핀테크 기업을 '금융밀접업종' 즉, 금융회사로 분류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를 포함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와 11월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도 이뤄졌다.

금융지주 회사는 법에 따라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주된 업종이 전자금융업,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플랫폼 운영 등이라면 핀테크 기업이라도 금융회사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를 토스를 운영중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대입한다면 이 회사는 금융밀접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밀접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금융주력자로 볼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가 금융밀접업종으로 분류돼 금융회사로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상 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토스가 주주구성을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주력자 여부가 불투명해진만큼 34%를 초과한 26.8%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주을 찾아 지분을 넘길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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