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 거래 재개 
한진중공업,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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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 (사진=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 (사진=한진중공업)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 2월 13일 이후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됐다.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진중공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그동안 현지 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재개된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오는 29일까지 이뤄진 뒤 30일부터는 감자 일정에 따라 다시 거래가 일시 정지될 예정이다. 신주 교부 예정일은 5월 20일이며, 21일부터 신주가 상장돼 거래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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