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차량 강제 2부제' 추진…여론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차량 강제 2부제' 추진…여론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사흘 이상 발령 시…여론 파악"
"배출량 기준 등급으로 제한 '효과적'" 의견도
닷새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려다 본 서울 경복궁 일대가 미세먼지로 짙게 끼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려다 본 서울 경복궁 일대가 미세먼지로 짙게 끼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 파악에 나섰다.

21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과 대상 차량 등에 필요한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강제 2부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사흘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2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서울 등에는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기때문에 이는 현실성이 있다.

이와관련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겨울이 오기 전에 여론을 파악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에서는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 차량 2부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열릴 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서울에서 축구경기 당일과 전날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2부제가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강릉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2017년 같은 기간보다 약 13% 감소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여론이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의견 수렴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차량 강제 2부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차량 2부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편함 때문에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내에도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눠 운행을 제한하는 것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을 고려해 단속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권 과장은 "차량 강제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너무 자주 쓰이면 바람직하지 않아 고농도가 지속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