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약관 개선 검토···부모몰래 산 아이템 환불은?
공정위, 게임사 약관 개선 검토···부모몰래 산 아이템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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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사들의 아이템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대해 민원이 집중돼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게임 약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다가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가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할 때 수령 의사 표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불 등을 차단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물 아이템의 경우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아이템 선물과 관련한 약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중이다. 이용자가 게임 불편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무조건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으나 일부 게임업체는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아이템을 구매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게임업체를 속여 아이템을 산 경우 게임업체가 환불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게임업체를 속인 경우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약관을 손보더라도 환불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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