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횡행하는 코스닥社 불성실 공시···'주의보'
여전히 횡행하는 코스닥社 불성실 공시···'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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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건수 올해 들어 75건 '전년比 15%↑'···제재 강화에도 '무용지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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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지난해 9월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고, 벌점 4.5점을 부과받았다. THE MIDONG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관련 공시를 번복해 벌점 5점과 제재금 400만원이 매겨졌고, 데일리블록체인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1600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는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증자, 소송 등 주가 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불성실 공시가 다수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뜩이나 코스닥 상장사가 저마다의 감사의견 문제로 존폐 이슈가 부각하는 가운데, '공시 태만' 사례도 늘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예고된 기업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건)과 비교해 15.4%(10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10건에 그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현저히 높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를 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공시불이행'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인 '공시번복'과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경'은 25건, 1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 제재를 받는다. 

특히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유상증자, 소송 등 관련 공시는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제재 강화를 위해 코스닥 기업 공시 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강화 방책으로 심사대상에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지만, 불성실 공시 사례는 여전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내부회계관리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 할 공시 의무도 투명하게 지키지 않아 우려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투명 공시 사례에 대해 보다 강한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만의 제반 시스템 한계가 불성실 공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코스닥 상장사 공시 담당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유독 공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코스피에 비해 (공시)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내부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주 요인인 것 같다"면서도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당국 차원에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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