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약 갑질'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예약 갑질'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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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등 15곳 이상의 여행사에게 애바카스 GDS를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등 15곳 이상의 여행사에게 애바카스 GDS를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시장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들에 특정 예약 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갑질'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들지 않으면 여행사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등 15곳 이상의 여행사에게 애바카스 GDS를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란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 및 발권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국내에선 애바카스(현재 명칭은 세이버)·아마데우스·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해당 조건을 강요했고, 이를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협박했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과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강요로 인해 타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애바카스 GDS를 억지로 선택함으로써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9년부터 자사의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애바카스와 발권독점 계약을 맺어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애바카스는 타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GDS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의항공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아시아나의 갑질 때문에 애꿎은 여행사들만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를 적용해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인 여행사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는 애바카스와 지난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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