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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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측은 "심사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지분율은 10.00%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올해 1월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주금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정하되, 6월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케이뱅크는 25일까지 유상증자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 일정을 연기했으나 6월28일까지 가능할지도 미지수가 됐다.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주주사의 참여 저조로 실권주가 문제가 됐다. 그럴 때 증자금을 줄여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로 증자하는 대안을 택했다. 최근 유상증자에서는 국내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자금을 수혈받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이에 대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주요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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