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등 서울 8개 구 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강남·용산 등 서울 8개 구 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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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별주택 공시가 인상률, 표준주택보다 7.65%p↓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잘못 매긴 주택이 45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와 용산구 등 서울 8개 구(區) 9만여 가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456가구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순이었다.

이번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택들은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다. 이들 주택 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어야 하는 경우였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한 상태다. 감정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으로 오류가 의심되는 사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수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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