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물질 인체 위해평가 기준 마련
식약처, 유해물질 인체 위해평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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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 흡수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통합위해성평가 대상과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근거가 담겼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통합위해성을 우선 평가하고, 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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