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감리, 손익·자기자본 '지적 비중' 70.5%
지난해 기업감리, 손익·자기자본 '지적 비중'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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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지적 건수 164건···4대법인 55건 '33.5%'
최근 3년간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A유형) 적발현황(자료=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A유형) 적발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의 기업 감리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인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에 대한 지적 비중이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회계처리를 위반한 상장법인 총 271개사 중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에 대한 지적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핵심 사항 지적 비중은 2016년 63.2%에서 2017년 70.6%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5%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 정보로 활용돼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결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43개사)과 지난해(78개사)에 이어 급증한 수준이다.

회계법인(감사인)이 면책 받은 경우는 3년 평균 3건에 그쳤는데, 이는 회사의 회계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대부분 병존함을 시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164건) 가운데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공인회계사들은 420명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역시도 예년보다 2~3배 높은 규모다. 2016년 108명이었고, 2017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3명, 199명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과실이나 중요성이 낮은 회계 오류에 대해선 수정 권고해, 이를 이행하면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감리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 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해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조사국 국장은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신(新)외감법 하에서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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