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벌점 초과'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공정위, '하도급 벌점 초과'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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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벌점 초과로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 GS건설 본사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하도급 벌점 초과로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 GS건설 본사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 점수 7점이 넘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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