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약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수수료 낮춘다
보험 중도해약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수수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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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 연납 보험료 이하로 조정"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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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를 낮추고,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통해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는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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