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원격제어 앱 이용' 신종 금융사기 주의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원격제어 앱 이용' 신종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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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억원 편취당해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편취해가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고모(55)씨는 최근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2억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봤다.

고씨가 당한 피해는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허위 결제승인 문자 메시지 한 통에서부터 시작됐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카드 부정 사용 건으로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카드 상담원의 말을 믿고 기다린 고씨는 경찰로부터 "00 경찰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라는 재안내를 받았다.

고씨는 곧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조치를 위해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했다.

앱 '퀵 서포트'(Quick Support)를 설치한 직후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범인은 고씨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대출 49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고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LE VAN LOC'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이체했다.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범인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고씨의 예금 1억5000만원까지 계좌이체 해 이틀 새 2억원 가까운 거금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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