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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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사장이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이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화증권대여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씨티뱅크(Citibank)와 공동으로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화증권투자 증권사 등 11개 기관이 참가한 이날 워크숍에서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 경과와 업계와의 동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씨티뱅크는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개요 및 외화증권 대여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다.

국내 외화증권 대여서비스의 경우 대여자(예탁자)는 대여중개기관(Citibank) 및 예탁결제원과 증권대여대리계약(GSLAA)을 체결하고 대여전용계좌를 개설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자는 대여전용계좌로 주식을 이관하면 중개기관이 자동으로 대여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대여 중인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대여중개기관을 통해 대여자에게 지급되고,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대여중개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며, 대여증권에 대한 담보관리도 대여중개기관이 수행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이번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신규 해외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 개선 전담반’을 설치했다. 지난 3월부터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외화증권 투자지원 기능 제고를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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