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보수 과도하게 올린 기업 '집중 관리'
국민연금, 이사보수 과도하게 올린 기업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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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경영성과 대비 과하면 주총서 반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 규모나 성과 등에 비해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 세부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한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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