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청년창업·사회적기업에 0.3% 저리 특례보증
도시재생 청년창업·사회적기업에 0.3% 저리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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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청년 창업자 등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보증료율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0.3%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심사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이 0.26~3.41% 차등 적용됐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 대상은 청년창업자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경우로, 총 사업비의 70%∼80% 가량을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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