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오픈뱅킹, 모든 자금이체 가능한 인프라"
최종구 "오픈뱅킹, 모든 자금이체 가능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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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내 구축, 혁신서비스 개발 집중, 설비 증설 노력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들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 국민의 은행계좌에 바로 접근해 입금·출금·결제 등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 전반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오픈뱅킹은 이 같은 절박함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 뱅킹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참여기관, 이용범위, 이용료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오픈뱅킹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스템 연내 구축 △혁신서비스 개발 집중 △설비 증설 등 사전준비 △보안수준 점검 강화 △지속적 보완과 유연한 운영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픈뱅킹은 지난 2월 25일 전 은행권이 모든 핀테크 결제업자와 은행에 공동결제시스템을 열어주기로 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오픈뱅킹의 도입으로 현행 400~500원 수준이던 결제망 이용 수수료는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10분의 1 수준인 40~50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도 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스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실장은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경제사업자는 자체인증이나 거래한도 등을 최대한 인정하지만 일반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방식이나 거래 한도 등을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은행 등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에 결제망과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발바로 비스키아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은 'BBVA API Market'을 운영하면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바클레이은행(Barclays)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모바일 뱅킹앱에서 타사 계좌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확대해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뱅킹의 법제화와 금융혁신3법(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혁신법)간의 정합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공동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유지와 인증 책임의 주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이어 "은행-핀테크 간, 은행-은행간 경쟁·협력(Co-petition)이 심화돼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고돼야할 것"이라며 "온라인 접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픈 플랫폼 구축·활용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달까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후 10월까지 중계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제공기관에 대한 참여를 받아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실시는 대상기관으로부터 사전 참가 확약서를 받아 2개월간 심사를 한 뒤 12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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