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금리리스크경감' 주택대출 취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유한책임·금리리스크경감' 주택대출 취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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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주택보증기금 출연료 0.03%p↓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비용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주택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취대 0.03%p까지 감면해준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가 주택가치만큼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춰준다는 의미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은 대출 때 주신보 출연료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한책임대출 취급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시중은행들이 최근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의 출연요율을 고정금리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춰준 것이다.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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