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환
해경,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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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들에게 향응 제공···호별 방문·홍보 문자도 전송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양경찰청에 출석했다.

해경 형사과는 이날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이같은 의혹이 일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경은 선거 다음날인 2월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해경청사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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