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승소] 일본 8개현 수산물, 한국 밥상 못 오른다 
[WTO 분쟁 승소] 일본 8개현 수산물, 한국 밥상 못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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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수입규제, SPS 협정 합치" 판정보고서 공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이 앞으로도 우리 밥상에 오르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가 전날 오후 5시(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네 가지 쟁점 중 일부 절차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되는 것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될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WTO 판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고노 외상은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WTO 판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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