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피해 구제책 마련
경기도,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피해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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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통해 실태 파악···법률상담·분쟁조정 추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 실태 점검과 구제에 나선다. 경기도는 12일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8일까지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는 저비용-고수익이라고 예비창업자를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악성 매물 계약을 유도한다. 악성 매물을 계약한 예비창업자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경기도는 실태 조사를 거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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