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플랫폼 빌려 수익 찾는 P2P금융
'토스·카카오페이' 플랫폼 빌려 수익 찾는 P2P금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게더펀딩, 카카오페이 제휴사 추가
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 등 토스와 제휴
(사진=투게더펀딩)
(사진=투게더펀딩)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부동산 담보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간거래(P2P) 업체들이 나란히 금융플랫폼을 빌려 수익원을 찾아 나서고 있다. P2P업체가 토스·카카오페이 등 인터넷금융 플랫폼과 제휴를 늘리는 건 대부업으로 묶여 제한된 광고 규제 때문이다.

12일 P2P업계에 따르면 업계 5위인 부동산 담보 전문 업체 투게더펀딩은 최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었다. 투자자를 모으기 유리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P2P 투자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P2P 업체는 온라인으로 차주와 채권자를 연결해주고 차주에겐 낮은 금리, 채권자에겐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 기존 금융기관보다 간접비·운영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P2P업체 제휴를 늘려갈 예정"이라며 "피플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11일부터 상품이 개시됐다. 카카오페이는 취급 상품이 다양해져서 좋고, 고객은 투자상품을 개별적 관리할 필요 없이 여러개 제휴사 상품을 투자하고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보다 먼저 P2P업체와 제휴를 맺은 토스에도 이미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테라펀딩, 투게더펀딩 등 4곳의 P2P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가운데 8퍼센트만 개인신용대출을,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P2P업체들이 손쉬운 매체 광고를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플랫폼을 공략하는 이유는 현행 법상 대부업으로 묶인 광고 규제 때문이다. P2P 금융이 대출업을 하고 있는 이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P2P 회사들은 '대부업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 전문 P2P회사 테라펀딩 관계자는 "P2P가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마케팅 수단에 제한이 많다"며 "일반 광고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 현재는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 비율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인터넷금융플랫폼을 이용하면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에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 광고 규제로 보면 TV용 영상 광고를 하려면 이중삼중 얽힌 규제에 피해야 한다. 광고심의 사항 가운데 문구 제한도 있다. '누구나', '최저', '최대' 등 표현을 피하고, 방송시간도 제한을 둔다. TV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선 평일 오전, 낮 시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이같은 불편함도 이달 예정된 P2P법제화 법안이 마련되면 상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며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는 물론 소액 투자에도 호의적이다"며 "법제화가 실현되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는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더 경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