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부곡지구 804가구 내달 첫 분양
반값 아파트, 부곡지구 804가구 내달 첫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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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인 소형...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10월 첫선을 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지구에 토지임대부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를 다음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형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소유권은 주공이 갖고 건물 소유권은 입주자가 갖는 것.
이번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74㎡(101가구)형이 1억3479만원, 전용 84㎡(288가구)형이 1억5440만원이다.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내는 토지사용료는 74㎡형이 37만5000원, 84㎡형이 42만5000원. 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 때 군포지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반영해 5% 이내에서 변경된다. 토지 사용기간은 30년.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는 74㎡(65가구)형 2억1814만원, 84㎡형(350가구) 2억4982만원이다. 환매조건부는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팔 때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친 금액과 매각 직전의 주택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다. 모두 공공 주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진다. 청약 가점제와는 무관하다.

군포시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 다음 청약기회는 기타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자, 군포시 2순위자, 기타 수도권 2순위자, 군포시 3순위자, 기타 수도권 3순위자 등의 순이다. 각 1순위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서 저축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편, 부곡지구는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경부선 철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국도 47호선 등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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