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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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해 4월 6일 담당자가 전산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28억주가 잘못 입고됐다.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우면서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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