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 EU와 달리 힘의 우위...강성노조,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은 유럽연합(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앞서 방한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조속한 시일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소집 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경총은 "향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EU FTA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EU 측과 동 사안을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와 달리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강한 노동권을 남용수준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강성노조에 의한 갈등적·대립적인 후진적 노사관계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국제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적·타협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강화와 함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대체근로의 전면적 금지' 등에 대한 경영계의 개선 요구사항이 필수적, 동반적으로 반영되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현재도 노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측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EU 측의 요구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약화시키려는 노동계의 전략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의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