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證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카카오페이, 바로투자證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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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계약 6개월 만…카카오톡 기반 핀테크 사업 본격화 전망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10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 안팎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이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빠뜨렸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용자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해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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