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늬만 무제한' 비판에 5G 요금제 약관 바꾼다
KT, '무늬만 무제한' 비판에 5G 요금제 약관 바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량 관련 '2일 53GB 제한' 조항 삭제
사진=KT
사진=KT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5G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일일사용량을 제한하는 단서를 포함해 논란이 된 KT가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개정 신고에서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KT는 5G 요금제를 공개하며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FUP 조항이 알려지며, 무늬만 무제한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KT는 고객들의 원할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KT관계자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