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강원 산불 피해주민 위한 주거안정대책 마련
HUG, 강원 산불 피해주민 위한 주거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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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하고 보증료 감면, 조기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 부담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HUG는 중간 연결책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2주 내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하고, 피해 주민이 더욱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상품'과 함께 HUG는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HUG는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모두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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