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증권거래세 인하 뒤, 고빈도매매 등 대처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증권거래세 인하 뒤, 고빈도매매 등 대처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 인하 후 고빈도매매 등 거래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1일 정부는 연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p씩 내리고,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p 인하된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과세 논란과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시장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증권거래세의 기대효과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금까지 세제운용과정에서 고려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하 결정을 시작으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 위험-수익 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와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세후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로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어 시장 안전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으로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단기거래 형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