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국경 검역·국내 방역 강화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국경 검역·국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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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축산물 반입을 집중 검색하고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이 장관은 "ASF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중국에서 112건, 몽골에서 11건, 베트남에서 211건, 캄보디아에서 1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 검색에 돌입한다. 해외여행 후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여행객은 스스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여행객이 들여온 축산물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공항·항만에 자진신고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태료가 현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6월 말부터는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에는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검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국 공항·항만에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또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외교부와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돼지 사료도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양돈농가에는 "축사 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행동수칙을 지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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