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고작 26만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고작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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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국민연금' 월 61만원···노후생활비 태부족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을 더해도 한달에 61만원에 그쳐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자리잡기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384억원으로 전년보다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 308만원, 월평균 2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인 2017년 연금 수령액 연 299만원(월 25만원)과 비교해 3.2%(9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쳤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의 59% 수준이다. 

평균 연간 연금수령액이 308만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평균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겼고,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7.1%, 1200만원 초과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6조4000억원) 늘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고, 신탁(17조2000억원, 12.7%), 펀드(12조1000억원, 9.0%) 순이었다. 

연금저축의 양적성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을 제외할 경우 신규계약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0만7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수가 3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지만 신규계약 감소폭이 그 보다 커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뤄졌다. 세제혜택 축소, 은행권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금수령자들의 65.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순이었다. 이 가운데 확정기간형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2%)이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 수준으로 집계됐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앞으로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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