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주변 고도제한 2026년부터 해제 추진
국토부, 공항 주변 고도제한 2026년부터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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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2026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담조직(TF)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로 현재 192개국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지난 2013년 5월  ICAO 아태지역 회의에서 국토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법은 공항 주변 4㎞ 이내에 높이 45m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도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ICAO 의견 전달과 더불어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다만 실제 적용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CAO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물제한표면(OLS)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마련된 예상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2024년에 발효,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키로 했다.

OLS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써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데다,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ICAO의 체약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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