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 최대
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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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성남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임대등록 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자녀, 부인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탓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의 지난달 신규 임대등록 건수는 86건으로 작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지난달 25일 현재 신규 등록 건수가 각각 55건, 33건으로 지난달 등록 건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은 줄어든 반면, 증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9312건)보다 25.3% 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82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7581건)에 비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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