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투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등 중점 검사 
금감원, 올해 금투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등 중점 검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발표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와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8일 사전 예고했다. 금투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선 채무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ELS)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와 발행어음 업무 등 신규 업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투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운영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투자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중점 검사 사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주요 검사 항목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등 사전적 피해예방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이 들여다 볼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금융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