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보험업계, 실손 보험금 급증 우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보험업계, 실손 보험금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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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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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늘(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방의 진료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혹은 교정하는 한방 치료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편입돼 단순추나 2만 2000원대, 복잡추나 3만 7000원대, 특수추나 5만 7000원대의 수가가 적용된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최대 20만원의 비용이 청구돼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다.

문제는 실손 보험금 청구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과 비슷하다. 동물병원 진료비도 표준화되지 않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손해율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약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따로 '특약'으로 분리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특약으로 도수치료는 분리되어 있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며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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