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기관 발주 정보화사업 담합 7개사 제재
공정위, 정부기관 발주 정보화사업 담합 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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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들러리사(씨엠월드·대원항업·우대칼스·대문정보)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사업은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사업(국토정보지리원, 36억원)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국토정보지리원, 6.7억원)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조달청, 5억원) 등으로 지난 2015년 5~7월 발주한 사업들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의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업계 '관행' 속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발주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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