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월 30일까지 '청년배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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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지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한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만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지급받는다.

'와이페이'는 지역내 전통시장 및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된다.

1분기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4년1월2일~1995년1월1일인 청년이다. 대상자는 잡아바(apply.jobaba.net)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신청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해 신청하면 된다.

매 분기별 지급 기준일 당시 만24세 청년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청년배당을 받을 인원은 1만2800여명으로 시·도비 포함 1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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