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대통령,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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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범정부 차원 피해복구·수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며 "오늘 결론 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게 된다.

한편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처음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자연재난 31건, 사회재난 7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산불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의 안산과 진도, 2017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등이 사회재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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