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정부 "응급복구비 42억 투입"…'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강원 산불] 정부 "응급복구비 42억 투입"…'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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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응급 복구하는 데 42억여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후 복구작업에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예비비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고, 더 나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응급복구비로 42억 5천만 원을 우선 집행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은 물론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재난 대응 또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쓸 수 있는 1조8천억 원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4월과 5월로 예정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 부동산 매각 같은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 미뤄진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무조사 대상이라면 연기 또는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재해복구 공사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에 수의계약으로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고성과 인제, 속초, 강릉, 동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할 수 있으며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게 된다.

한편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처음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자연재난 31건, 사회재난 7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산불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의 안산과 진도, 2017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등이 사회재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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