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평균 연체율, 저축은행보다 높아
P2P 대출 평균 연체율, 저축은행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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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확대되면 줄도산 '위험'
관리·감독 위해 법제화 속도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미혜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P2P대출 평균 연체율이 취약차주들이 몰리는 저축은행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도산'과 같은 부실사태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체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보호를 장담할 수 없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 44곳의 대출 평균 연체율은 7.54%로, 협회가 연체율 통계를 공시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P2P금융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부실율과 연체율을 합산해 공시하고 있는데,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5%를 넘어선 후 최근 7%대로 확대 됐다.

문제는 현재 P2P대출 평균 연체율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대규모 부실사태로 번져 모든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연체율 또한 올해 1월말 6.82%에 이어 한달 만에 1%가까이 상승해 이미 저축은행업권(평균 5% 수준)을 추월했다.

현재 P2P대출은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적 보호장치가 없고, 누적대출액은 급증하는 반면 관련 제도와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투자자 피해도 구제하기 어렵다.  P2P 누적 대출액은 누적대출액은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작년말 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P2P회사들과 급증하는 연체율을 두고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비교하며 '줄도산'을 우려하기도 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에도 직전 연체율이 급증하고 누적대출액이 위험수준에 도달하자 결국 금융위원회는 2011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같은 해 15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다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금융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고, 기본적인 심사는 가능했으나 현재 P2P업체의 경우 제도적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P2P금융회사 관계자는 "현재 공시한 연체율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일 뿐 시장에서 우려하는 악성 연체는 소폭 증가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가 없는 금융기관은 없다. 그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및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우리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수월하다"며 "일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관련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투자자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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