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산불 피해지역 금융지원 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산불 피해지역 금융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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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지원체계를 5일 구축했다.

특히 보험협회의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 보증되며 보중요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내에서 90%까지 보증(보증요율 0.1%)하는 방법으로 복구자금을 특례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 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사도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

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땐 24시간 이내레 대출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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