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재경위 통과, 투신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자산운용업법 재경위 통과, 투신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 임상연
  • 승인 200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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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투신등 경쟁 심화... 대형-전문화로 양극화

은행 신탁 판매-운용분리, 기준가 계산업무 외부위탁 의무화등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내달 중 임시국회 본회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입법 공포된 후 3개월이후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11월부터는 신탁업, 보험업법, 투신업법으로 각각 분리 적용되던 신탁상품들이 자산운용업법이라는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은행권 가세 대형화 경쟁

자산운용업법 시행은 투신산업 구조개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은행 증권 투신등 상품운용 및 판매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품운용부문에서는 은행의 신탁상품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대형화-전문화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은행권도 투신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대규모 자본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대형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투신권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전업투신사와 은행계, 외국계투신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매각 시장퇴출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예상과 달리 은행의 신탁상품 겸업이 허용되면서 투신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며 “은행 경영전략에 따라 신탁사업 분사, 자회사 합병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대형투신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부문에서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2년후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직판이 허용되는 만큼 상품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간 시장선점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전락 우려도

입법상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 신탁의 판매-운용분리가 무산되면서 투신업계에서는 이번 자산운용업법이 ‘반쪽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또 투신사 직판의 경우도 당초 예상했던 1년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투신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은행 신탁 운용 및 판매는 현행처럼 겸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 판매의 경우 자사 지점을 통한 판매로 제한했으며 겸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과 판매, 대출, 수탁업무간의 차단벽(Firewall)을 설치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운용범위 운용대상 등에 대한 일괄된 규제가 힘들다”며 “법적 분리에 따른 상품간 형평성 문제를 규정 정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은행과 투신권의 신탁상품의 차이가 많아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신사 직판에 대한 투신업계의 불만도 상당하다. 당초 업계는 투신사 직판을 법 시행 1년후 시행할 것과 허용 범위도 50%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법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으며 매년 수탁고의 10~20% 범위에서 허용키로만 했다. 대형투신사 마케팅 담당자는 “그동안 표류해온 자산운용업법이 일단 연내 시행이 가능해진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은행의 신탁 겸영 조치, 투신사 직판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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