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기본법' 필요
[전문가 기고]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기본법' 필요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 hkmind9000@seoulfn.com
  • 승인 2019.04.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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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에너지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변천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시대의 기술적인 진보 혹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산업 및 경제발달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안정된 전력공급이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LNG 발전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하겠다.

종전의 전력수급계획이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전력의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계획임에 반하여, 지난 2017년 12월 작성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부터 2031년까지)은 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도록 함과 더불어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단 및 미세먼지 경보 시 지역 내 석탄발전소의 추가 제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공급 일변도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 확대 정책에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에 대규모 순환정전사태를 경험한 바와 같이 매년 여름‧겨울철에 폭염(暴炎)과 혹한(酷寒)으로 인하여 현재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는 에너지정책의 제1의 원칙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에너지 기술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에너지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열 등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인 공급을 설정하는 에너지정책기본법은 공백인 상황이다.

예컨대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계획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법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가스3법상의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각각 따로 수립함으로써 기본계획간 위계 및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상위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믹스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기본법(가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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