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한선 300→150% 인하 추진
종부세 상한선 300→150% 인하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구 의원 등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현재 300%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는 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박찬숙·진수희·한선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현행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의 300%’ 대신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150% 넘게 늘어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300만원을 낸 사람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현행 법에 따라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절반 정도인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당초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150%까지를 상한으로 뒀다가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에서 300%로 강화됐다"며 "이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일시적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전·월세금으로 전가돼 일반 중산층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상한 300%는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상한선 설정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말 납세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