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김의겸 상가'···"특혜 대출" vs "특혜 없었다"
투기 논란 '김의겸 상가'···"특혜 대출" vs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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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상가 4개만 존재···10억 대출은 특혜"
KB국민은행 "RTI 당시 권고 사항···특혜 대출 아냐"
건물개황도 (사진=KB국민은행)
건물개황도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에 대해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KB국민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특혜가 아닌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이라고 답했다.

3일 김종석 의원실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은행은 이 상가 10개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6507만원 발생할 것으로 산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4개에서 3409만7000원, 공실 상가 6개에서 3099만6000원의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상가를 방문해 확인했을 때 1층 3개, 2층 1개 등 총 4개 상가만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상가는 4개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수입료를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임대소득을 6507만원,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산출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1.48로 맞춰 신규로 대출을 해 줬다는 것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환산금액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현행 규정으로는 1.5가 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상가가 의혹대로 4개로 평가됐다면 RTI는 0.78로 실제로 대출이 가능했던 금액은 10억원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측은 당시 RTI 규제가 권고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RTI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건 지난해 10월부터라 충족되지 않더라도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서 '건물개황도(현황도)' 상에 임대가능 목적물(상가)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칸막이 등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구조라면 모두 상가로 보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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