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국산차·수입차 온도차 커···경실련 "수입차 37.5%만 수용"
'한국형 레몬법' 국산차·수입차 온도차 커···경실련 "수입차 37.5%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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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캐딜락·지프·포르쉐·폭스바겐 등 15개 수입브랜드 미적
(사진=경실련)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3일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 한 결과,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이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13일 각 업계에 자동차매매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을 질의했다.  

이 결과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4개이며, 수입차는 BMW와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현재까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지엠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앵, 벤츠, 포르셰,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경실련 관계자는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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