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조사기간 줄이고 비수도권 균형발전 유도
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조사기간 줄이고 비수도권 균형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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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단축된다. 또한 종합평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해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흘러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졌다"며 "복지사업 등 기존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방식을 보완·모색이 필요했다"고 제도 개편 추진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가중치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평가해왔다. 하지만,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확대됐으며, 지방 광역도시는 필요한 사업에도 지역균형평가를 감점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를 통해 낙후지역을 살리는 데 더욱 집중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5%↓)을 낮추고 균형발전평가 비중(5%↑)을 높이기로 했으며,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며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평균 1년7개월이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점차 예타 조사기간이 장기화하는 추세로 부처·지자체 등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애로를 제기했으며 조사기관은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며 적기에 조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재요구 요건은 완하하기로 했으며,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기간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일자리·주민생활여건 영향·환경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며 원인자 부담 등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방식도 개편한다. 복지 분야 예타 수요는 크게 증가돼 왔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분석했던 현행 체계에서 △경제·사회 환경 △사업 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항목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경제성분석·종합평가를 일괄수행해오던 조사기관이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등 분과를 진행하며,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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